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4월1일부터 적용
작성일 :  2022-04-02 14:02 이름 : 이수정
첨부파일 : BBS_FILEnews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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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82

 

 
 
 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 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78, 2022.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주요 개정 내용

 

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

033-739-4765

033-736-4766

심사기준2

 차23 치면세마를 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
 차23-1 치석제거를 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
 차41 발치술과 동시에 실시하는 43 치조골성형수술 급여기준

 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-복잡과 동시에 실시한 차43 치조골성형수술 수가산정방법

 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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